대-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 논란의 중심에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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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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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제도의 법제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가열된 논란의 중심엔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통상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를 통해 "통상협정으로 개방된 서비스업에 국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지금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규정에서 정한 91개 업종 중 60개 업종에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돼 있으며 31개 업종은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이들 업종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도 외국계 대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당사자 협의로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권고사항으로 하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상협정에서 개방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붙인 업종도 마찬가지다. 또 ‘골목상권’의 개념을 전국 단위가 아닌 업종과 지역으로 묶고, 해당 지역에 대기업 진출에 제한을 두면 통상협정 위반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입법조사처의 발표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을 반대해온 대기업 논리를 뒤집는 주장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중기 적합업종제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 저하 등과 함께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성격이 강해 국제통상 위배 소지가 크다며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반대는 물론, 적합업종 폐지까지 주장해왔다.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처벌하는 법적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이 적합업종 지정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나 강제할 방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중기 적합업종의 법제화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논란을 키웠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를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내세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업종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바람을 실현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출발했다.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북돋기 위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와 대기업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한다. 현재 적합업종에는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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